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CE 인증

by good-life-story 2024. 10. 31.
728x90

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 제도란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 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CE의 개요

CE는 불어로 Comunaute Europeenne의 머릿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를 의미한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요구사항을 모두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
하여야 한다.
유럽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것은, "CE 마킹"이 부착되어져 있는 제품은, 그 제품이 부적합한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EU 역내(구역)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CE 마킹"은 제품을 위한 일종의 패스포트이다.
CE 마킹의 "CE"라는 것은 "유럽공동체"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Comunaute Europeenne"의 약어이다.CE 마킹 도안은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세로길이가 5mm 이상이 되도록 제품에 부착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동봉되어진 기술자료에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다.

 

1985년5월 EU각료이사회는, "기술적 조화와 규격에로의 NewㆍApproach"를 승인하였는 데, 그것은각 회원국의 규격ㆍ기준의 조화와 인증시스템의 확립으로, 역내의 기술 및 통상적인 장벽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89년, 특히 강제분야에 관한 "인증과 시험의 글로벌ㆍ어프로치"를 고시하여 "CE 마킹제도"와 "적합성평가절차 (8개의 모듈 A-H)" 지침을 확립하였다.
뉴 어프로치지침은, 다음 기술 테마에 근거하고 있다.
① 기계류의 안전성
② EMC
③ 저전압으로 작동하는 기기
④ 간이 압력 용기
⑤ 완구의 안전성
⑥ 건축자재
⑦ 개인보호장구
⑧ 비자동저울
⑨ 인체이식용 능동의요기기
⑩ 가스 기기
⑪ 전기통신 단말기기
⑫ 의료기기
⑬ 온수 보일러
⑭ 민수용 폭약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 하고 범 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를 설립(1990. 4.25)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17개 인증 대상품목군 을 정하고, 8개의 적합성평가절차(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다.

 

CE마킹은, 해당되는 모든 지침에 대해 해당 기기가 적합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적합평가방법으로 Global Approach의 module과 함께, 1993년7월22일에 발효되었던 EU지침 93/465/EEC는, CE 마킹 부착에 관한 지침이다. 이 지침에서, CE 마크는 CE Marking 이라는 용어로 바꿔졌다.
93/465/EEC의 부속서는, CE 마킹의 부착과 사용에 관한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의 하나로서, CE 마킹의 부착을 위해 EU지침에 따라 제조업자가 가져야 할 모든 의무에 대한 적합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E 마킹이 유럽연합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인증제도이기는 하지만, 각국의 제품안전마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GS 마크, 영국에서는 BSI, BEAB 마크, 스웨덴에서는 SEMKO 마크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 국가의 임의적인 제품안전마크로 아직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제품안전마크와 CE Marking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1 제품안전마크와 CE Marking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내에서 자유로이 통용될 수 있다.

 

용어설명

(1) Notified Body
EU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적합성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EU 가맹국의 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각 지침마다 유럽 위원회에 등록(통지) 되어진 제3자 기관으로서, EU 형식 증명서를 발행한다. 이들 기관은, 유럽 위원회로부터 공표 되어진다.
(2) Competent Body
이것은, EMC지침과 같은 특정 지침에 있어서만 이용되어진다. 지침 발효 후, 조합규격이 규정되어질 때까지의 사이에, 국내 규격 등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국가로부터 지정되어진 기관으로서, 기술보고서를 발행 할 책임을 가진다. 지정된 기관이 스스로 유럽 위원회에 통지한다.
(3) Accredited Body
국가의 인정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인정증을 받은 검사기관.
(4) 형식 시험
형식 시험은, 검사 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적 시험이다. 검사 기관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침에 적합한 가를 시험하며, 적합하다면, 형식 시험 증명서가 발행되어진다.
(5) EU 대리인
EU지침에 규정되어진 의무를 충족하는, EU 내에 주소를 둔, EU 역외의 제조자의 권한위임을 받은 대리인
(6) 필수 요구 사항
각 지침의 Annex에 기술된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설계ㆍ제조기준.
(7) 적합성평가
제품이 EU지침의 필수요구사항에 적합한가를 검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적합성평가의 결과, 제품이 EU지침에 적합하다면, 적합성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
(8) 적합성선언
적합성선언이란, 제조자가 실시하는 선언이며, 제조자는 그 제품이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 선언을 서술한 문서를 적합성선언서라고 한다.
(9) T.C.F 또는 T.F
제조기술문서로,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이 적합성선언을 실행할 때 작성하며, 관계당국에 의한 검사에 준비하여 소지하여야만 하는 문서이다.
설계ㆍ제조 방법이나 필수 요구 사항에의 적합을 위해 활용한 방법 등이 기술되어져 있어야 한다.
(10) EU 관보
유럽 위원회가 발행하는 공보문서를 말한다. 제정되어진 법령은, L(Legislation)시리즈에, 혹은 법안이나 법률에 근거한 통지 등은 C(Information and Notices)에 기재되어진다.
(11) 시장으로 출하
EU 내에서 제조되어졌든지, 또는 제3국에서 수입한 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또는 EU 지역 내에서 유통 및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처음 입수한 한 행위로 해석된다. 그 기계가 EU 지역 내에 있어서 제조되어진 경우, 그것을 처음 입수 가능한 행위로는, 지침이 신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단, 수입한 기계의 경우, 그것을 처음 입수 가능하게 한 행위는, 신제품과 중고품 어느 쪽이든, 관계없다.
(12) 서비스 개시
기계가 그 최종 사용자에 의해 EU지역 내에 있어서 사용되는 최초 시점을 말한다. EU내 시장에서는, "서비스 개시"를," 그 기계가 이후, 가동하여 안전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작"으로 정의하고 있다.

 

 

http://certicenter.net/theme/a01/pro11.php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