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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적용대상 품목 (EU 지침 종류) No.지침명Shot Title대상품목관련 EC사용가능강제의무적용모듈지침일자시기1기계류(MD)Machinery Directive산업용기계류98/37/EC93.1.195.1.1A,B+C2저전압기기Low Voltage DirectiveAC 50V - 1000V,전기제품2006/95/EC74.8.2197.1.1A,(LVD)DC 75V - 1500V의Aa3전자파적합성(EMCD)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전기, 전자소자를2004/108/EC92.1.196.1.1A,포함하는 대다수의B+C제품 4의료기기Medical대부분의 의료기기93/42/EEC95.1.198.6.15B+D,(MED)Device(2000/B+F, Directive70/EC)H5능동삽입용Active Implantable인슐린.. 2024. 10. 31.
CE 인증 2024. 10. 31.
CE 인증 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 제도란 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 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CE의 개요CE는 불어로 Comunaute Europeenne의 머릿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를 의미한다.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요구사항을 모두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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